안승훈 변호사의 ‘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’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적용 예로써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본적인 법리가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상표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사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사안 역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입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티셔츠 등 의류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좌측의 상표(이하 ‘확인대상표장’이라고 합니다)를 사용 중이었습니다. 이 사건 피고인 주식회사 이랜드는 스포츠셔츠·폴로셔츠·운동용 유니폼·T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오른쪽의 상표(이하 ‘이 사건 등록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1984년 8월 18일 출원해 2006년 2월 28일 당시까지 갱신등록하고 있었습니다. 이에 이 사건 원고는 2010년 8월 12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.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1년 1월 27일,